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하위법령 마련해 7월 31일 시행
광주의 한 주유소에서 한 차주가 주유총을 손에 든 채 다른 손에는 담배를 들고 있는 모습. 유튜브 채널 ‘그것이 블랙박스’ 캡처
13일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관계인과 이용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개정 법률에 따라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했을 때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은 따로 정한다. 또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 알림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소방서장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했지만 이번엔 이를 더 명확히 했다.
개정 법률은 향후 흡연구역 지정기준,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기준 및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마련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유건 이미지. 서울신문DB
영상 속에 등장하는 차주 A씨는 주유를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입으로 가져가 물었다.
주유총을 주유구에서 빼면서도 다른 한 손에는 담배를 계속 들고 있었다. 그는 주유 후에도 곧바로 떠나지 않고 주유소 한편에서 담배를 마저 피웠다.
당시 셀프로 운영되고 있던 주유소는 관리실 불이 꺼져 있어 관리인이 없던 상황으로 전해졌다.
주유소의 경우 담뱃불 등이 직접 기름에 닿지 않더라도 눈이 보이지 않는 유증기가 있어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는 5만원 또는 10만원으로, 주유소 또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을 경우 지자체에 따라 5만원 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임원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유소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유소 관계인은 물론 이용하는 국민들도 관련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통해 널리 홍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