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창작물’ 표기 의무화 추진… 딥페이크 악용에 칼 뺀 정부

‘AI 창작물’ 표기 의무화 추진… 딥페이크 악용에 칼 뺀 정부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4-03-22 00:37
수정 2024-03-22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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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AI 이용자 보호법 준비
영상·음성 등 짜깁기 피해 예방

방송사 승인 유효기간 확대도

이미지 확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콘텐츠에는 반드시 ‘AI 창작물’임을 표기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AI로 이미지나 음성을 그럴싸하게 짜깁기하는 ‘딥페이크’ 기술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딥페이크 범죄가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이가 늘어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한 시정 요구는 2020년 473건에서 지난해 600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성범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골칫거리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모방 녹음한 뒤 유권자들에게 공화당 예비선거 불참을 권하는 ‘가짜전화’가 기승을 부리며 홍역을 치렀다. 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내에서도 딥페이크 기술의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AI를 기반으로 영상이나 이미지를 학습시킨 뒤 조작된 영상을 만들어 내는 기술이다.

이런 피해를 막고자 방통위는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AI가 생성한 콘텐츠에는 관련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향후 AI 관련 피해 구제를 위한 전담 신고 센터도 운영한다.

한편 방송 분야에서는 방송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한다. 포털 분야에서는 포털사별 뉴스제휴 평가 기구를 구성하고 기준과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특히 ‘맞춤형 추천 서비스’ 때문에 이용자가 걸러진 정보만 접하게 되는 ‘필터 버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2024-03-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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