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로변 건축 높이 완화 추진…최고 180m

부산시, 도로변 건축 높이 완화 추진…최고 180m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3-22 14:31
수정 2024-03-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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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시내 도로변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한다.

부산시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기준높이 및 최고 높이 지정 변경안’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4월 9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변경안은 2015년 시가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재정비 이후 9년 만에 재정비 용역을 실시해 마련했다.

현재는 복잡한 계산을 해야 건축물의 건립 가능한 높이를 산출할 수 있는데, 이번 용역에서는 일반인도 건축물 높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준높이와 최고높이를 동시 지정하는 것으로 정비했다.

시가 공개한 변경안을 보면 시는 1, 2, 3단계 재정비 구역으로 나눠 각각 기준 높이를 지정하고 최고 높이를 변경한다.

1단계 남포동, 중앙동, 범일동, 서면권역은 건축물 최고 높이가 현재 24~126m에서 65~180m로 변경된다.

2단계 양정, 연산, 교대, 온천, 토곡, 재송, 수영, 해운대, 기장 등 권역은 24∼150m에서 70∼180m로 올린다.

3단계 온천장, 동래교차로, 부산대역, 용호동, 반송동, 장산역, 중동역, 좌동·중동 등의 권역은 30∼120m에서 70∼180m로 올라간다.

센텀, 중동1, 송정, 송정해수욕장, 서동2, 서금사, 예림, 매학, 방곡 등 재정비 구역은 40∼90m에서 55∼180m로 수정된다.

이번 용역에서는 지역 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높이 규제를 완화했다. 대신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회랑형 공간 등을 조성하면 인센티브를 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에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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