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무자본 갭투자 3명 구속
경기북부경찰청 청사 전경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22일 사기 등 혐의로 40대 은행원 A씨와 50대 부동산컨설턴트 B씨, 명의를 빌려준 40대 C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로 넘겼다.
전세사기임을 알고도 이들에게 매물과 임차인을 소개한 혐의로 빌라 분양대행업자 21명과 공인중개사 46명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수도권 일대 빌라를 사들인 뒤 전세 계약을 맺으며 임차인 7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약 1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매물 소개한 공인중개사 46명 불구속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수도권 일대 빌라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지는 ‘역전세’ 상황에 주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겐 갭투자할 부동산 물건을 찾게 했고, C씨에게선 명의를 빌렸다. 신축 빌라 매매 계약과 임차인 전세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빌라 분양 대금을 내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거래마다 100만~850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고, 임차인을 구해오는 역할을 했던 공인중개사들은 최대 2500만원을 수수료로 받아갔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로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였다. 이들 중 40%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다.
경찰은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 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 등에게 매물과 임차인을 소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추가 피해자와 여죄를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