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일어난 포항 지진 피해. 연합뉴스
범대본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청구 회신자료를 바탕으로 지진 소송인단을 최종 집계했다고 밝혔다.
앞서 범대본은 소송 접수 마감 다음 날인 지난 20일 소송 참가자가 45만여명이라고 잠정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 200만∼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5만6750명이다.
1심 판결이 난 이후 시민이 대거 몰리면서 약 4개월 사이에 43만3131명이 추가로 소송에 참여했다.
1심 승소 금액이 유지돼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된다면 정부가 물어야 할 위자료로는 1조5000억원에 이른다.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소송에 참여한 원고인단 규모로나 1심 판결기준 배상액 기준으로나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단소송에 해당한다”며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 구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피고 정부와 포스코는 위자료를 줄 수 없다며 항소했고, 원고 범대본도 애초 청구액인 시민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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