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시는 1일부터 오는 6월 7일까지 ‘특별 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특별 건축구역 활성화 대상지로 선정되면 건물을 지을 때 대지의 조경, 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규제를 배제한다. 용적률도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이는 민간이 세계적 건축가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은 설계를 활용해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이 설계안이 실현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이외 기획·설계비를 일부 지원하고, 각종 절차 간소화 등 행정적 지원도 제공한다.
특별 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은 지난해 9월 시가 발표한 ‘2030 부산 건축·도시디자인 혁신 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다. 시는 부산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려면 창의적인 건축물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에는 세계적은 건축가 위니마스를 명예 자문 건축가로 위촉해 지역 건축 디자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 건축가는 민간사업자가 국내외에서 선정하거나, 이번 사업의 보조 사업자인 부산국제건축제가 구성한 인력풀에서 선정할 수 있다. 대상지는 부산시 전역이며,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별도 구성한 미래건축혁신위원회 평가를 통해 대상지와 기획설계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5곳 내외로 고려하고 있으며, 오는 6월 중 발표하고, 기획 설계안을 9월까지 제출받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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