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에 또 112 거짓신고…“마누라 죽였다” 신고도

만우절에 또 112 거짓신고…“마누라 죽였다” 신고도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4-04-02 10:44
수정 2024-04-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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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동안 51차례 거짓 신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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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만우절인 지난 1일 오전 6시 36분쯤 경기 성남의 한 상가 건물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 A씨는 112에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건물에서 퇴거 당했다. 뒤이어 A씨는 119에 “경찰관에게 맞았다”며 허위 신고를 했다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같은 날 오전 7시 14분쯤부터 6시간 동안 51차례에 걸쳐 거짓 신고를 한 50대 남성도 검거됐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채 “내가 누군지 아냐. 대한민군 육군 양병장이다”라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 1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9건의 거짓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경찰청이 2일 밝혔다. 그 중 7건은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 신고) 혐의가, 2건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시도경찰청별로는 서울경찰청 2건, 부산경찰청 2건, 경기남부경찰청 2건, 경기북부경찰청 1건, 충남경찰청 1건, 전북경찰청 1건씩 거짓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 포천 노상에서는 오전 9시 33분쯤 “지금 마누라가 죽었다. 내가 목 졸라 죽였다. 이미 장사 치르고 끝났다”며 허위 신고가 접수돼 경찰관 7명과 소방관 7명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다. 이 거짓 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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