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러닝머신 속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9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 51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서 “운동기구 안에서 현금다발이 나왔다. 얼른 와보시라”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해당 분리수거장에서 고물을 수거하던 전장표(70)씨다. 당시 전씨는 버려져 있던 러닝머신을 차량에 싣기 전 분해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현금다발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산상록경찰서 본오지구대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해본 결과 현금은 5만원권 975매로, 총 4875만원에 달했다.
러닝머신 기구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안산상록경찰서 제공
신고 접수 이튿날인 지난 8일 경찰이 여성의 주거지에 방문해 확인해본 결과 이 여성은 60대 A씨로, 발견된 현금은 그의 아버지인 90대 B씨가 넣어둔 것이었다. 치매를 앓고 있던 B씨는 그동안 받은 국가유공자 연금을 인출해 러닝머신에 보관해뒀다고 한다.
B씨는 이전부터 종종 가족에게 “러닝머신에 돈을 넣어뒀다”고 얘기해 하루는 가족들이 러닝머신을 분해해 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에는 현금이 보관되지 않은 부분을 해체한 탓에 이를 찾지 못했고, A씨는 실제 내부에 현금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채 분리수거장에 러닝머신을 내다 놓았다.
전장표씨(오른쪽)가 빈준규 안산상록경찰서장에게서 감사장을 수여받은 모습. 안산상록경찰서 제공
전씨 덕에 돈을 잃지 않을 수 있던 A씨 측은 분실한 현금 액수의 10%에 해당하는 487만 5000원을 전씨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유실물법(4조)은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가 현금을 발견한 즉시 112에 신고해준 덕분에 러닝머신이 쓰레기장으로 옮겨지기 전 현금 주인을 특정해 잃어버린 돈을 되돌려줄 수 있었다”며 “A씨 측도 전씨의 선행에 무척 고마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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