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모친 죽음 부른 ‘도둑 몰이’…2년간 2억 뜯어낸 20대 징역

동창 모친 죽음 부른 ‘도둑 몰이’…2년간 2억 뜯어낸 20대 징역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4-30 14:09
수정 2024-04-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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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만졌다고 절도범 내몰아
갖은 핑계로 34차례 걸쳐 갈취
피해자 어머니 스스로 목숨 끊어
재판부 “최악 중 최악” 이례적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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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는 동창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는 수법으로 2년 간 2억 960만원 상당을 뜯어 내 협박,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는 동창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는 수법으로 2년 간 2억 960만원 상당을 뜯어 내 협박,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학 동창을 도둑으로 몰아 2년 동안 2억원 이상을 뜯어낸 2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이탓에 빚더미에 내몰린 피해자의 모친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최악 중 최악”의 범죄라며 “단연코 장기간 실형만이 어울린다”고 피고인을 강하게 질타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는 공갈, 강요, 명예훼손, 협박, 주거침입,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A(2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학 동창인 B(27)씨를 도둑으로 내몰고 갖은 협박을 하며 34차례에 걸쳐 총 2억 96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동창을 도둑으로 몰아 노예처럼 부리기 시작한 때는 2022년 2월이다. B씨는 A씨의 소개로 부산 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했다. B씨는 가게에 놀러 온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가 가지고 있던 지갑을 잠시 만졌는데, A씨는 이를 ‘절도’라고 협박하며 B씨에게 돈을 뜯어냈다.

“네가 도둑질하는 모습이 CCTV에 다 찍혀있다. 100만원짜리 지갑도 찢어졌으니 150만원을 변상하면 고발하지 않겠다”는 A씨의 협박은 터무니 없었지만, 분쟁에 휘말리기 싫었던 B씨는 93만원을 이체하면서 일을 끝내려 했다.

하지만 A씨의 협박은 계속됐다. “네가 가게 카운터에서 돈을 훔치는 게 CCTV에 촬영됐다. 네가 훔치면서 부순 물건을 내가 변상하게 됐는데, 말이 되느냐”면서 돈을 받아냈고, 다음번에는 “절도죄 벌금이 1000만원인데, 500만원을 달라. 아니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다시 돈을 뜯어냈다.

이후에도 A씨는 “가게 사장이 너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돈을 보내주면 전해주고, 소송하지 않게 설득하겠다”면서 돈을 갈취했다. 또 다른 지인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네가 절도한 것을 알고 형사 고발하겠다는데, 돈을 보내주면 나눠주고 없던 일로 해달라고 설득하겠다”면서 돈을 이체받았다.

A씨는 지속해 B씨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고 협박하면서 한 번에 적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4500만원까지 무려 34번이나 돈을 받아 갔다. 심지어 B씨의 어머니를 만나 신용카드를 받아서 쓰기도 했으며, B씨의 아이디로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해 자신이 사고 싶은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대신 결제 하게도 했다.

B씨는 직장을 구했지만, 월급 중 일부를 A씨에게 빼앗겼고, 그래도 돈이 부족하면 대출받거나 지인에게 빌려서 A씨에게 줬다. 이렇게 쌓인 채무가 1억 6500만원까지 쌓였다. 그런데도 A씨는 모녀가 연락받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문에 ‘돈을 갚지 않으면 천벌을 받는다’는 쪽지를 붙이는 등으로 악랄하게 괴롭혔다. ‘딸은 취미도 특기도 도벽이고, 엄마도 거지’라는 글을 SNS에 게시한 것처럼 사진을 찍어 B씨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견디다 못한 B씨 모녀는 A씨를 고소했지만, A씨는 자신의 SNS 프로필에 B씨와 그의 부모를 조롱하는 글을 올리고 잠적했다가 1년 만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런 괴로움 속에 B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숨진 어머니를 B씨가 발견했다.

백 판사는 이례적으로 법정에서, 판결문을 통해 A씨를 강하게 비판했다. 백 판사는 “B씨와 어머니가 목숨까지 내던져가며 갚아야만 한 억대 채무는 A씨가 별다른 벌이 없이, 호감을 지닌 남성의 환심을 사려고 명품 선물, 생활비 지원으로 대부분 탕진해버린, 즉 허세와 객기를 부리는 데 쓴 돈이다”면서 “B씨 모녀는 사랑스러운 가정을 일궈 행복한 하루를 지내오다 오로지 A씨의 악행 때문에 막대한 재산과 둘도 없는 생명까지 잃는 돌이키지 못할 피해를 봤다”고 질타했다.

백 판사는 또 “이 사건의 핵심인 공갈죄만 보더라도 범행 후 정황이 더 나쁜 사안을 떠올릴 수 없으리만치 참혹하고도 비극적이다. 돈을 더 잘 뜯어내려고 저지른 강요, 스토킹 등 관련 범죄까지 더해 본다면 최악 중 최악으로 평가하는 데 아무 손색이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백 판사는 “형사 절차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범죄를 법정 밖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응징하는 소설, 영화가 인기를 끄는데, 사법부로서는 현실 세계에서 더 혹독하게 대가를 치른다는 준엄한 진실을 밝혀 둘 필요가 있다. A씨가 인생의 한창 때인 20대 후반~30대 중반에 자유로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의 크나큰 고통을 뼈저리게 깨닫도록 조치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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