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공공기관장들 수사 일단락..중대시민재해 처벌 받을까

오송 참사 공공기관장들 수사 일단락..중대시민재해 처벌 받을까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4-05-02 15:04
수정 2024-05-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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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고 있는 모습. 충북도 제공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고 있는 모습. 충북도 제공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된 기관장들의 검찰 조사가 일단락되면서 이들의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의 혐의가 인정되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는 ‘1호 사건’으로 기록된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계, 제조, 관리상 결함이 원인인 재해를 의미하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2일 청주지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에 따르면 전날 김영환 충북지사가 16시간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지하차도 관리를 맡고 있는 충북도가 홍수경보 발령 등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차량 통제를 하지 않은 이유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지역 재난 최고책임자인 김 지사가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적극 소명하고 왔다”며 조사 내용 등 추가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앞서 유족과 시민단체는 기관들의 부실 대응을 주장하며 김 지사를 비롯해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 전 청장은 지난 3월 14일, 이 시장은 지난달 26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오송참사 시민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들의 처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오송 참사의 원인인 붕괴된 임시제방과 사고 발생 장소인 지하차도가 공중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조사위 관계자는 “충북도는 미호강 제방과 지하차도의 관리주체며 행복청은 점용허가를 받아 일부 제방을 허물고 임시제방을 쌓은 기관”이라며 “이들이 법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주시장은 매뉴얼에 따라 교통통제 등을 하지않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며 “청주시가 하천관리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확인돼 중처법 적용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기관장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했지만 실무자들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입을 굳게 닫고 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기관장들의 추가소환과 기소 여부 등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했다.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검찰은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사고 책임자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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