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칠성시장. 연합뉴스
대구 북구청은 지난 2월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개 식용 관련 영업장 전·폐업 지원을 위해 운영 신고와 이행 계획서 제출을 7일까지 받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북구청 측은 농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칠성개시장 상인들에게 안내를 했으나 2곳만 신고한 것과 관련 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 중 매출·거래 내역 증명을 위한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이 부족해서라고 설명했다. 현금거래가 대부분이고 그마저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제출할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농식품부가 작성한 ‘개식용종식법 관련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문’에는 증빙자료 미제출 시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다.
북구 관계자는 “안내문에 적힌 것처럼 증빙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관계 당국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다”며 “그런데 최근에는 일단 증빙자료 없어도 신고서를 받으라는 지침이 부처측에서 내려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증빙서류가 없는 사례가 있어 우선은 신고를 받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추후 증빙서류에 필요한 사안들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안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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