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이혼 후 남편 SNS에서 상간녀 존재 알게돼
“위자료 청구 가능…받아낼 가능성 높다”
아이클릭아트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이를 원하는 아내와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는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부부관계도 피하던 남편, 상간녀 있었다연애 결혼 2년 차라는 A씨는 “저는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 딩크족으로 살고 싶다’고 했다”며 “그 때문인지 남편은 부부관계도 멀리했고 저와 대화도 꺼렸다”고 말했다.
저출산 흐름 중 하나인 ‘딩크족’(Double Income, No Kids)은 부부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하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 이들을 말한다.
아이를 갖고 싶었던 A씨는 결국 남편과 협의이혼을 했다. A씨는 “신혼 전셋집을 구할 때 남편 명의로 대출을 많이 받았기에 재산분할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몇 달이 지난 뒤 A씨는 남편의 소셜미디어(SNS)를 보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남편이 애인과 1주년 기념일을 챙기는 모습을 발견한 것이다.
A씨는 “저와 이혼하기 전에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큰 배신감이 들었다”며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협의이혼 했어도 위자료 청구 가능”이에 조윤용 변호사는 “우리 법원 판례로는 협의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됐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받은 정신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따라서 A씨는 전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전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위자료 청구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협의이혼 당시 이 건과 관련해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혼인 중에 이뤄진 부정행위에 대해 대부분 상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있다”며 “A씨가 위자료를 받아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증거 확보에 대해서는 “SNS에 남편이 상간녀와 1주년 기념일을 올린 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날짜 특정이 가능해 혼인 기간 중 만나온 것이 드러난다면 그 자체로 좋은 증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추가로 “두 사람의 출입국 기록을 사실조회를 통해 알아내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증거로 확보하거나, 금융거래 정보 신청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금전거래 내용 등을 증거로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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