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욱)는 8일 하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 교육감이 2022년 6·1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에 선거 사무소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고, 이 포럼이 SNS에서 하 교육감을 홍보하는 활동 등을 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쳐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 교육감 측은 포럼이 교육 발전을 위해 활동했고,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활동을 했지만, 이는 정당의 당내 경선과 유사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포럼이 하 교육감의 홍보 활동에 치중했고, 중도보수 단일 후보 선정 후에도 선거운동을 계속해 사실상 선거사무소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하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 사무소 유사 조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학교를 졸업한 하 교육감이, 선거 공보에 이 학교들의 현재 교명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로 기재한 것도 허위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방해한 것으로 봤다.
선거법은 후보자가 학력을 기재할 때 졸업 당시의 교명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 교육감 측은 교명 기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로 기재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의 정당한 선택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교육 현장의 책임자인 하 교육감이 당선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하 교육감은 이날 법정을 나서면서 “변호인단과 상의해 항소하고, 현명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