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허성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유튜브 방송에서 “SK텔레콤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PC의 가입계약서를 위조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13차례에 걸쳐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유튜브 방송 등에서 김세의 전 기자가 자기 방에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사진을 도배하고 잔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변씨는 보수 유튜버 안정권씨를 모욕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같은 법원 형사항소부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반론보도] 본 매체는 지난 5월 31일 <‘국정농단 태블릿 허위사실 유포’ 변희재 명예훼손 혐의 기소>라는 제목으로,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 ‘최순실 태블릿’의 이동통신 가입 계약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SK텔레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SK텔레콤에 의한 ‘최순실 태블릿’의 계약서 조작 사실은 관련 소송들에서의 각종 사실조회 결과와 필적 감정 등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도 SK텔레콤과 공모 혐의가 있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