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가서…” 체형교정 손님 속옷에 손 넣은 마사지사

“마음이 가서…” 체형교정 손님 속옷에 손 넣은 마사지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4-06-01 11:34
수정 2024-06-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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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이미지. 픽사베이 제공.
마사지 이미지. 픽사베이 제공.
체형 교정 마사지를 하다가 여성 손님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진 마사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 김영아)는 지난달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마사지사 A(46)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하게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의 한 척추교정원에서 마사지 전용침대에 누운 여성 손님 B씨의 신체를 허락없이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허락없이 림프절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B씨 속옷 안에 자신의 손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마사지 직후 항의하자 A씨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가서 풀어드렸으니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불쾌하다면 사과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치료 목적으로 동의를 얻어 허벅지 안쪽 근막 부위에 있는 멍울을 확인한 사실은 있지만 속옷 안으로 손을 넣거나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사지 영업 도중 손님을 추행한 것으로서 정도와 부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꾸짖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B씨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A씨가 B씨를 추행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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