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 ‘좋아요’… 공무원은 안 돼요

총선 후보 ‘좋아요’… 공무원은 안 돼요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4-06-10 02:01
수정 2024-06-1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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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중립 위반 39건 적발
“보통 10번 넘으면 문책 대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는 지난 1~4월 총선 후보자 3명의 소셜미디어(SNS) 게시글에 144차례 ‘좋아요’를 눌렀다. A씨는 행정안전부 감찰에 적발돼 훈계 조치를 받았다. 공무원 B씨도 특정 후보자 SNS에 14차례 ‘좋아요’를 눌렀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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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로고. 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 로고. 행안부 제공
9일 행안부는 이런 내용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를 공개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총선 전날인 4월 9일까지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의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조사했고 총 39건의 선거 중립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가장 흔한 사례는 A씨나 B씨처럼 후보자 SNS 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지지 댓글을 단 경우였다. 적발된 39건 중 ‘좋아요’를 누른 게 17건을 차지했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도 행안부 감찰로 적발된 38건 중 ‘좋아요’를 누른 것이 24건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좋아요’ 횟수가 나와 있진 않다. 보통 10번 넘으면 적발해 문책한다”며 “다만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건 틀림없기 때문에 1~2번 ‘좋아요’를 누른 경우에도 구두 경고 등의 처분을 한다.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전북의 한 공무원은 “선거철 SNS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다. 지자체에서 내부 교육도 할 텐데 ‘좋아요’를 누른다는 건 의도적이라 느껴진다”고 말했다. 반면 인천의 한 공무원은 “SNS를 하다 보면 실수로 누를 수도 있다. ‘지지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지 않는 이상 봐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4-06-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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