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보좌진 채용 대가’ 의혹…해당 의원 “사무실 운영비 빌린 것”
검찰이 광주지역 현역 국회의원의 거액 돈거래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해당 의원은 ‘총선 9개월 전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해 빌린 것’이라며 청탁 대가나 불법 정치자금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10일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인천에 본사를 둔 건설사 대표 A씨가 광주지역 B의원에게 5000만원을 빌려준 것과 관련 최근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B의원의 ‘선거법위반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계좌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A씨와 관련된 자금흐름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5월 지인 소개로 B의원을 처음 만났으며, 2개월 후인 7월 말 5000만원을 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히, B의원으로부터 “나중에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자녀를 보좌진으로 채용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차용증도 쓰지 않고 돈을 전달했으며, 지난 5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계좌로 원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의원은 ‘보좌진 채용을 약속한 적도 없으며, 돈을 받았을 당시엔 국회의원 당선이나 채용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B 의원은 “올해 2월 초 A씨가 사무실에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으며, 민주당 경선 통과 이후엔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자녀의 채용을 청탁해와 안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 후 갚겠다고 한 뒤 차용증을 쓰지 않은 건 불찰이지만, 빌린 돈은 변호사 사무실 계좌로 받아 직원 급여와 간판 대금 등으로 사용했고 집행 내역도 있다”며 “정식으로 회계처리를 했으며, 후보 등록 시 채권·채무 목록에도 등록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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