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시는 부산형 통합 돌봄 정책의 하나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을 다음달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정부와 시가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 특별 활동비, 현장 학습비 등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93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했다.
이와 함께 시는 부산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양육 중인 외국인에도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4월 외국인 아동이 자신 또는 보호자의 인종, 출생지역 등에 따른 차별도 받지 않고 균등한 보육 기회를 보장받게 하려고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또 부모가 자녀를 긴급 돌봄 시설에 맡기는 경우 부담하는 긴급보육료를 지원하고, 신혼부부 주택융자,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소득 등 자격 기준 완화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기준으로 부산은 합계 출산율이 0.66명으로 서울 다음으로 낮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16개 자치 구·군, 교육청, 지역 대학 등과 함께 통합 돌봄 및 교육 정책인 ‘온 부산이 온종일 당신처럼 애지중지’를 추진하고 있다. 신생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빈틈없는 돌봄,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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