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와 용산경찰서가 지난 22일 이태원역 일원에서 택시 법규 위반행위를 합동 단속하고 있다.
용산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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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로에 불과한 이태원 거리는 대중교통이 멈추는 심야 시간에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지역으로, 택시 법규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교통질서를 확립해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집중 단속을 계획했다.
주요 단속 사항은 택시 장기정차 여객 유치, 승차 거부, ‘빈차’표시등 위반, 미터기 미사용, 주·정차 위반 등이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과태료 부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주기적인 지도단속으로 구민들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태원 지역의 교통 환경을 위해 택시 운전사분들의 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구는 오는 29일에도 합동 단속을 시행하며 앞으로도 연말까지 매월 2회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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