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외국어 안전교육 해놓고 현장 투입… 불붙은 ‘위험의 이주화’

어설픈 외국어 안전교육 해놓고 현장 투입… 불붙은 ‘위험의 이주화’

유승혁 기자
입력 2024-06-26 00:12
수정 2024-06-26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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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다양해 표지·경고 부착 한계
이주노동자 사망률, 내국인의 3배
인력 유입에만 급급, 적응엔 외면
정부, 외국인 노동 제도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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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경기도 화성시청에 리튬전지 공장 화재 희생자 추모 분향소가 설치돼 있다. 2024.6.25 연합뉴스
지난 25일 경기도 화성시청에 리튬전지 공장 화재 희생자 추모 분향소가 설치돼 있다. 2024.6.25 연합뉴스
단일 산업재해 사건으론 가장 많은 20명에 가까운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경기 화성 리튬전지 제조공장 참사로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활동인구 부족으로 갈수록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기피 업종과 위험한 업무에 투입되고 있지만 허술한 안전교육 실태 등을 감안하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와 비상시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등을 나타낸 ‘안전보건표지’를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해 설치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각국 언어로 된 안전표지를 제대로 부착하는 일은 드물다. 철강업체 관계자는 “중국·태국·베트남어로 된 표지는 비교적 흔한 편인데 라오스어로 된 표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번에도 아리셀 측이 중국·라오스어로 된 안전표지를 부착했는지가 법 위반 여부를 가를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3일 16개국 언어로 번역된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보건 교육자료를 보급했다. 용접·용단 작업 화재 사고, 밀폐공간 질식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동영상과 쇼트폼, 포스터 등이다. 한 사업주는 “공단에 외국인 통역사를 한 달에 한 번씩 요청해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을 하는데, 협력사에 외국인이 많을수록 통·번역할 인력이 없어 안전교육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토로했다.

‘언어 장벽’도 문제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소규모 사업장에선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도 위험 업무에 곧바로 투입하는 일이 빈번하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 노동자가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리튬전지처럼 위험하고 용어가 어려운 물건을 다루는 외국인이라면 아무리 잘 적응했다고 해도 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 비율은 내국인의 3배를 웃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유족급여 승인 사고 사망자 812명 가운데 외국인 사망자는 85명(10.5%)이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국내 전체 임금근로자 2208만 2000명 가운데 외국인이 87만 3000명(3.95%)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근로자 사망률은 0.01%로 내국인 근로자(0.003%)보다 3.3배 높았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양적 확대에 걸맞은 체계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이주노동자 유입 허들은 대폭 낮췄지만, 그들이 적응 과정에서 겪는 문제는 외면했다는 것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필요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공급받는 데만 급급했지 내국인 못지않은 안전과 노동 인권 보호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고용주는 안전 관련 의무를 잘 지켜야 하고 정부는 외국인 노동제도를 재점검하고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6-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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