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승진을 대가로 부하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직 총경 A씨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 영장심문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대구지법 정석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전직 총경 A씨와 현직 경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A씨는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수사 따르면 A씨는 2020년 대구의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승진을 대가로 부하 직원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10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B씨의 승진이 이뤄지지 않자 A씨는 계좌로 받은 돈 전액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지난해 4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투서를 접수한 경찰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A씨와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조사에서 이들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5일 두 사람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A씨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또다른 경찰 인사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전직 치안감 1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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