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조카 24층서 던진 고모…어버이날 벌어진 ‘참극’

11개월 조카 24층서 던진 고모…어버이날 벌어진 ‘참극’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7-20 11:39
수정 2024-07-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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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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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1개월된 조카를 아파트 고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고모 A(42)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도정원)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어머니와 함께 동생 부부 집을 방문했다가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생 집을 방문하기 전 흉기를 몰래 챙겨갔으나 범행 방법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가족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방문을 닫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범행 당시 흉기를 몰래 챙겨 피해자 집에 방문했고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고 방문을 닫고 범행한 점 등을 보면 계획적”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정신병력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세상에 하나뿐인 아들을 잃어 앞으로도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 같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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