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갈등 빚던 이웃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구속영장

평소 갈등 빚던 이웃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구속영장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07-22 16:15
수정 2024-07-22 16: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찰 로고
경찰 로고 경찰 로고
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45분쯤 서구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이웃 주민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흉기에 찔린 뒤 인근 건물로 피신해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며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채 평소에 마찰을 빚던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쓰레기 배출 문제 등 사소한 문제로 갈등을 이어오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