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지정’ 놓고 광주시·광천재개발조합 갈등 고조

‘특별건축구역 지정’ 놓고 광주시·광천재개발조합 갈등 고조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4-07-25 14:55
수정 2024-07-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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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측 “부지내 ‘시민아파트’ 보존 위해선 특건 지정 필수” 압박
광주시 “지역 첫 사례인데다 사업조건 변경…합리적 검토 필요”
내달 중순 시청 앞 ‘특건·시민아파트에 대한 입장’ 요구 시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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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최대규모 재개발사업이 진행중인 ‘광천동 재개발 정비구역’ 조감도.
광주지역 최대규모 재개발사업이 진행중인 ‘광천동 재개발 정비구역’ 조감도.
광주지역 최대 재개발 사업장으로 꼽히는 ‘광천동 재개발 정비구역’을 특별건축구역(특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놓고 광천동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측과 광주시가 부딪치고 있다.

조합측은 부지내 ‘시민아파트’를 보존하려면 특건 지정을 통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광주시는 지역에서 처음 논의되는 사례인데다 사업조건도 바뀌는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합측은 다음달 중순 광주시청 앞에서 ‘특건 지정 및 시민아파트 보존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어 당분간 양측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25일 조합측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다음달 중순 광주시청 앞에서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시민아파트 보존에 관힌 광주시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릴 예정이다.

조합측은 지난 4월부터 광주시와 서구청을 상대로 광천동재개발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놓고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광주시가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에 앞서 조합측은 ‘특건 지정’을 전제로, 지난 2019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당시에 비해 세대수는 543세대를 줄인 5068세대 그리고 높이는 기존의 33층보다 크게 높인 최고 45층으로 짓겠다는 사업계획안을 제출했다.

조합측은 특히 특건으로 지정받을 경우 재개발 부지 내에 있는 ‘광주1호 연립주택이자 5·18과 들불야학의 현장’인 시민아파트를 기존의 위치에 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광주에서 처음 논의되는 사안인데다, 사업 조건도 당초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때에 비해 달라진 만큼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와 관련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광천동재개발은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해 인허가 과정이 다 끝났지만 최근 조합측에서 변화를 좀 달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좀 생겼다”며 “광천권 교통대책도 이런 이슈가 생기면서 좀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건축구역은 특화된 도시경관을 창출하거나, 건설 기술 수준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이 지어질 경우,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이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이다. 광주에서는 아직까지 지정된 사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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