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평가원 승소…2심은 “손해 배상해야”
“작품 시장가치 훼손 우려”…1000만원 배상 확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시·소설 등을 인용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별다른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평가원은 2005년부터 고입선발고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수능, 중등교사 임용시험, 검정고시, 수능모의평가 등 문제지에 미술 이미지나 시·소설 등 저작물 155건을 전부 또는 일부 인용하고, 2009~2019년 시험에 나온 문제지를 평가원 홈페이지에 올려 누구든지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
저작물 복사·전송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협회는 평가원이 이처럼 문제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했다며 1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평가원은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한 만큼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맞섰다.
1심은 “수험생에게 균등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각종 시험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평가 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한다”며 저작권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평가원이 협회에 사용료로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평가원이 저작권협회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저작물을 평가 문제에 포함, 전송해 저작물에 대한 시장 수요가 대체되거나 시장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작품 시장가치 훼손 우려”…1000만원 배상 확정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평가원은 2005년부터 고입선발고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수능, 중등교사 임용시험, 검정고시, 수능모의평가 등 문제지에 미술 이미지나 시·소설 등 저작물 155건을 전부 또는 일부 인용하고, 2009~2019년 시험에 나온 문제지를 평가원 홈페이지에 올려 누구든지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
저작물 복사·전송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협회는 평가원이 이처럼 문제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했다며 1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평가원은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한 만큼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맞섰다.
1심은 “수험생에게 균등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각종 시험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평가 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한다”며 저작권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평가원이 협회에 사용료로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평가원이 저작권협회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저작물을 평가 문제에 포함, 전송해 저작물에 대한 시장 수요가 대체되거나 시장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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