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착한가격업소에 8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착한가격업소를 200곳으로 늘린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13일까지를 집중 지정기간으로 정하고, 수시로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
행정안전부와 시가 함께 지정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음식점), 이·미용업 등의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중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곳이다.
인근 지역 동종업소 동일 메뉴 평균가보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 청결한 매장 관리와 옥외가격표시제 등 관련 법령도 준수해야 한다. 법인 또는 프랜차이즈 업소, 영업 기간 6개월 미만 업소 등은 제외다.
시는 신규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에 내부 또는 외부에 게시할 인증 표찰과 종량제봉투 등을 준다. 올해 말까지는 각종 카드사와 연계해 착한가격업소 결제 시 캐시백을 지원한다. 배달중개앱에 입점한 업소에는 주문 건별 배달료 2000원 할인쿠폰이 제공된다.
시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시설개선 지원 등에서도 우대받을 수 있다.
신청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소재지 구청 산업교통과로 하면 된다. 현재 청주지역 착한가격업소는 총 9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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