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지하 주차하려면… 제조사서 충전 90%로 설정 인증서 받아야

전기차 지하 주차하려면… 제조사서 충전 90%로 설정 인증서 받아야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4-08-09 15:15
수정 2024-08-0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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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추진
90% 이하 충전 차량 제조사가 인증서 발급
현대기아차 충전량 제한 서비스 위한 교육 시작
신축 건물 충전시설은 지하 최상층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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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에서 신규 운영하는 ‘위블 비즈’ 니로EV(전기차) 차량. 기아 제공
파주시에서 신규 운영하는 ‘위블 비즈’ 니로EV(전기차) 차량. 기아 제공
앞으로 서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전기차를 주차하려면 제조사에 가서 배터리 최대 충전량을 90%로 제한하고,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또 새로 짓는 건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상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야 하고, 만약 어려운 경우 지하 주차장의 최상층에 설치해야 한다.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이후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게 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사와 협력을 통해 또 ‘충전제한 인증서(가칭)’ 제도를 도입해 충전제한을 설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완충에 가깝도록 충전된 차량의 출입을 막아 혹시 모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차주가 제조사를 방문해 전기차 배터리 충전량을 90%로 제한하고 받은 인증서를 부착한 차량만 지하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차 그룹도 서울시의 방침에 협조해 충전량을 90%로 제한하는 서비스를 위한 사내 교육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입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본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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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5시쯤 충남 금산군 금산읍의 한 주차타워 1층에 주차 중이던 전기차에 불이 나자, 소방관들이 진화하고 있다.[소방서 제공]
6일 오전 5시쯤 충남 금산군 금산읍의 한 주차타워 1층에 주차 중이던 전기차에 불이 나자, 소방관들이 진화하고 있다.[소방서 제공]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과도한 충전도 주요 원인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 유지와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율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시는 90% 충전제한 정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위해 개정 이전에도 공동주택에 관련 내용을 먼저 안내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제한 차량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또 ‘충전제한 인증서(가칭)’ 제도를 도입해 충전제한을 설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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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지난 2일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에 불이나 140여대의 차량이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피해를 입었다.
연합뉴스
전기차 충전율 제한 방법은 ▲전기차 제조사의 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 ▲전기차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등 2가지로 나뉜다. 내구성능·안전 마진은 전기차 제조사에서 출고 때부터 배터리 내구성능 향상 등을 위해 충전 일부 구간(3∼5%)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구간을 말한다.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하면 실제로는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할 수 있으나 차량 계기판에는 100% 용량으로 표시된다.

목표 충전율은 전기차 소유주가 직접 차량 내부의 배터리 설정 메뉴에서 90%·80% 등 최대 충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구조다.

예컨대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한 전기차에 소유자가 목표 충전율을 80%로 설정하면 실질적으로는 배터리의 72%를 사용하게 된다.

단 목표 충전율의 경우 전기차 소유주가 언제든 설정을 바꿀 수 있어 90% 충전 제한이 적용됐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어렵다. 때문에 시는 전기차 소유주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에서 90% 충전 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는 충전 제한 인증서를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다음 달부터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내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에 ‘80% 충전 제한’을 시범 적용하고 향후 민간 사업자 급속충전기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기차 제조사들과 주차 중인 차량의 배터리 상태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선제적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안전조사 등 점검도 강화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서울시내 공동주택 약 400곳에 대해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개선사항 등을 다음 달 말까지 긴급 전검한다.

아울러 10월까지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해 전기차로 인한 대형화재 위험성을 고려한 안전시설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준에는 신축시설의 경우 전기차 충전소 지상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의 최상층에 설치해야 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3대 이하로 격리 방화벽을 구획하고, 주차구역마다 차수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전기차 충전 제한을 통해 전기차 화재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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