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군사 훈련하고 찍은 사진. 학생들 뒤로 일본 욱일기가 걸려있고 멀리 산 위에 신사가 보인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한국국학진흥원 제공
‘일제강점기 한반도 민중 삶의 질이 향상됐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영상을 수업 시간에 상영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과 업무에서 배제되는 징계를 받았다.
부산 남구 A중학교는 19일부터 ‘일제 통치 미화 영상’을 상영해 논란이 된 교과부장 B씨를 업무와 수업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학교는 B씨로부터 경위서를 받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 징계 수위의 서면경고도 했다.
B씨는 A중학교의 ‘계기 교육’ 담당자다. 계기 교육이란 공식 교육과정과 상관없이 사회적 이슈·사건을 가르치기 위해 실시하는 수업을 말한다. 각종 기념일을 앞두고 기념일이 왜 생겼는지를 가르치는 것도 포함된다.
통상적으로 계기 교육 역시 교감의 검토·결제를 거쳐 수업 방향·내용을 확정하지만, 이번 광복절 계기 교육은 B씨의 착오로 이 과정이 생략됐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학교 측 조처와는 별도로 현재 부산교육청은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진상 조사가 완료되면 후속 조처가 내려질 전망이다.
앞서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오전 B씨는 수업 중 일제가 구한말 조선의 위생·의료·식량 문제를 해결했다는 주장이 담긴 영상을 상영했다.
한 유튜버가 제작한 12분 분량의 영상이 상영된 후 학생과 학부모들은 해당 영상이 부적절했다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체 누가 대한민국을 일본의 강제 침탈 미화 교육을 하는 나라로 만들었나”라며 “부산시교육청은 이런 참사를 벌인 학교와 교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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