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신 36주차 낙태’ 병원 추가 압수수색

경찰, ‘임신 36주차 낙태’ 병원 추가 압수수색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4-08-19 17:16
수정 2024-08-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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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연합뉴스


‘임신 36주차 임신중단(낙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낙태 수술을 집도한 병원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경험담이 담긴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 A씨와 낙태 수술을 집도한 B병원 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A씨의 낙태 수술을 집도한 B병원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달 초에도 이 병원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앞서 지난 6월 27일 유튜브에는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의 브이로그 낙태 동영상이 올라왔다.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영상 정밀 분석을 통해 유튜버 A씨와 B병원을 특정했다.

A씨는 두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를 통해 낙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B병원은 태아가 수술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B병원의 병원장은 수술 이후 태아의 시신을 화장하고 화장 업체로부터 확인서도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태아가 이미 사산된 상태였다는 주장이 사실이면 A씨와 B병원 병원장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려워진다. 살인죄로 처벌하려면 태아가 생존한 상태에서 집도의 등이 고의로 태아를 사망하게 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태아의 사산·화장 기록 등에 대해 “의사 조사와 압수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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