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미이행 시 최대 2000만원 과태료 부과
관여 법인 벌금 및 제조설비 몰수 2차 피해 차단
고강도 기술 탈취 방지대책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신문 DB
기업의 아이디어와 영업비밀 등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로 강화된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허청은 20일 이런 내용의 고강도 기술 탈취 방지대책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특허권·영업비밀·아이디어 탈취 등 무임승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현재 3배에서 5배로 확대된다. ‘베끼는 것이 이익’이란 잘못된 인식 및 소송에서 이겨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게 되는 악순환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5배 징벌 배상은 국제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사업 제안과 입찰·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의 아이디어 탈취행위와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퍼블리시티 침해 등에 대해 특허청장이 시정명령이 가능하다. 이전에도 행정조사와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 권고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행정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영업비밀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위반 범죄는 법인의 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법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게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로 높이고 영업비밀 침해 물품뿐 아니라 제조설비까지 모두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침해 물품 재생산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다.
부정 취득·사용·누설 등 전통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뿐 아니라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훼손·삭제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훼손·삭제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와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는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 상담센터(www.ippolice.go.kr, 1666-6464)’를 통해 행정조사, 기술·상표 경찰의 수사를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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