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에 소재한 중앙경찰학교 본부 전경. 뉴스1(중앙경찰학교 제공)
충북 충주시가 지역 택시업계의 피해를 우려하며 중앙경찰학교에 보낸 공문이 논란이다.
충주시는 지난 12일 중앙경찰학교 측에 “셔틀버스 운행으로 인해 지역 택시업계 40여명이 운송수입금 감소에 따른 생계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며 “택시 기사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지원 정책을 추진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와 함께 시는 “학생들이 자가용을 활용해 유상운송(카풀)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학생들의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요청했다.
그러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경찰학교는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본가 등에 갔다가 학교로 복귀하는 재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매주 일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3차례에 걸쳐 학교와 충주 버스터미널, 충주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신임 순경 및 특별채용 경찰관 등을 9개월간 교육하는 중앙경찰학교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2개 기수 약 5000명에 달하는 교육생이 있다. 교육생들은 학교 적응 기간인 2주가 지나면 외출 및 외박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금요일에 학교에서 나긴 뒤 일요일에 복귀한다.
학교 측은 교육생 복지 차원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학교가 도심에서 떨어진 외지에 있어서 터미널이나 역에서 택시를 타면 2만원 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생들 중 일부는 같은 지역 출신끼리 돈을 모아 전세버스를 임차하거나 자차를 카풀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풀에 이어 셔틀버스까지 운행하기 시작하자 지역 택시업계가 수익이 줄었다며 충주시에 호소하게 된 것이 이번 공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교육생들은 시의 공문 내용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교육생은 “먼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기름값과 통행료를 나눠 내는 카풀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지역 상권과 운송업체의 이익만을 고려해 이를 유상 운송행위라고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교육생은 “학교가 복지 차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이동권에 대한 통제”라고 토로했다.
여기에 최근 학교 앞에 “학교장님, 학교 주변 식당이 너무 어렵다. 화, 수요일에 학생들이 외출을 나갈 때 학생들이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못 하게끔 도와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해당 현수막을 누가 걸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철거된 상태다.
논란이 일자 충주시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문 발송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무상운송, 호의동승과 같은 카풀을 막아달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평일 점심시간대나 주말에 돈을 받고 카풀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택시기사들의 민원이 있었다”면서 공문을 보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아직 월급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지역간 이동하는 데 불편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유상운송은 막아달라는 것이지 경찰학교가 운행 중인 전세버스나 학생들의 무상카풀을 막으려는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학교 측은 버스 운행 감축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학생들 자가용 사용 역시 학교가 관여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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