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전경.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도주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8시35분쯤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자신을 단속하던 경찰관 B(56)씨를 오토바이에 매달고 약 50m를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번호판 조회로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평소 외우고 있던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했다. 이에 경찰이 정확한 신분 확인을 위해 지문 확인 등을 재차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도주를 저지하던 경찰관 B씨는 한참을 오토바이에 매달린 채 끌려가다 도로에 넘어져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수배된 사실을 숨기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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