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기준 등록 외국인 8959명… 동구 전체 인구대비 5.58%
동구, 노사외국인지원과 신설·외국인 주민조례 제정 등 지원
울산 동구청.
울산 동구가 최근 급증한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과 전담 행정조직 신설 등 지원에 나섰다. 동구는 전체 인구대비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어서면서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다.
21일 울산 동구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동구지역의 등록 외국인은 8959명으로 조사돼 2022년 7월 3529명 대비 2년 만에 1.5배 정도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동구 전체 인구(16만 374명) 대비 외국인 비율은 5.58%를 기록했다. 외국인 비율이 5%가 넘으면 다문화사회로 본다.
이에 동구는 지난달 구청 조직 개편을 통해 노사외국인지원과를 신설하고, 외국인주민지원 전담계도 만들었다.
동구는 또 다음 주 ‘울산 동구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를 입법 예고한다. 동구에는 조선업 근로자 증가에 따라 기존의 ‘울산 동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세분화해 조례를 다시 제정한다. 이 조례는 외국인 인구에 맞춰 기본적인 한국어 등 교육과 고충·생활·법률·취업 상담, 문화·체육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구는 외국인들의 정착도 적극 돕는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에는 외국인 주민협의체도 발족한다. 또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 종합 상담, 인식 개선 교육, 세계 문화축제, 외국인 노동자 생활 안내 설명회 등도 마련한다.
동구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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