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만경 7공구’ 김제 관할…나머지 분쟁 지역은 언제?

‘새만금 만경 7공구’ 김제 관할…나머지 분쟁 지역은 언제?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08-23 15:56
수정 2024-08-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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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위치도. 행안부 제공
새만금 위치도. 행안부 제공


‘새만금 만경 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가 전북 김제시 소유로 결정됐다. 시군 갈등이 첨예한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지 중 한 곳의 소속이 정해지면서 나머지 분쟁지역의 관할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만경 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유수면의 관할구역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되며,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분위 의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다.

‘만경 7공구’는 방조제 내부에 둑을 쌓아 육지를 만들어 토지와 수면의 경계를 확정하는 새만금 방수제 11개 공구 중 3.87km 길이의 도로 구간이다. 지난 2020년 12월 전라북도지사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라북도 김제시로 해줄 것을 신청한 이후 군산시와 김제시 간 이견으로 중분위에서 심의해 왔다.

중분위는 ▲해당 매립지의 전체적인 관할구도와 효율적 이용 ▲자연경계인 만경강의 위치와 형상 ▲주민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심의․의결했다.

현재 관할권 갈등 중인 새만금 주요 매립지는 만경 7공구 방수제,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신항 방파제·비안도 어선보호 시설, 새만금 남북도로 등이다. 사실상 거의 모든 매립지와 기반 시설을 놓고 시군 다투고 있다. 특히 인접 시군을 연결하는 동서남북 십(+)자 도로는 지번이 없어 관리 주체도 명확지 않다. 새만금 인접 지자체는 지역 의회, 시민단체들과 함께 자신들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결정 결과를 오는 26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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