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정부 사업 관리자로 가족을 채용해 인건비를 부정 수령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체육회 회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의 한 체육단체 회장이 정부 사업 수행 인력으로 가족을 부정 채용해 인건비를 타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체육회 회장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단체의 임원 B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체육회는 2022년 3월 청년에게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에 선정됐다.
이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인력의 관리·감독, 멘토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를 채용해야 했는데, A·B씨는 관리자 자격 조건을 관련 규정이 정한 대로 공고하지 않고, ‘박사에 준하는 자’ 등 임의로 공고했다.
그 결과 A씨의 가족인 C씨가 채용됐다. 하지만 C씨는 울산이 아닌 다른 지역 대학에서 조교, 강사로 일하고 있어 관리자 업무를 제대로 맡을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관리자로 채용된 이후 관리 대상과 면담, 상담을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체육회는 C씨가 주 40시간 일한 것으로 가장해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울산시로부터 C씨의 인건비 1800여만원(국비 70%, 지방 보조금 30%)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A·B씨는 C씨가 재택근무로 일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리자의 주된 업무가 상담과 조언 등이기 때문에 재택근무로 수행하기 어렵고, 체육회가 실제 C씨가 재택근무했는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C씨를 채용하면서 면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C씨가 관리자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범행은 국가 재정 부실과 도덕적 해이를 초래해 국민 부담을 가중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편취 금액이 1800만원 정도이고, A씨가 이 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고 유예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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