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직폭력배 A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받은 경찰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 한 경찰서 소속 경감이 불법 대부업을 하는 조직폭력배에게 3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수사 정보 등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윤국권)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직폭력배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부산경찰청 소속 경감 B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2021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고철 판매상, 식당 운영자, 가정주부 등에게 22억원을 고금리로 빌려주고, 폭력조직 선·후배를 동원해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의 사업장에서 행패를 부리게 하는 등 불법 추심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채무자에게는 유흥업소 종업원이나 선원으로 취업해 선급금을 받아 채무를 갚으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B씨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A씨로부터 반복적으로 3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A씨가 연루된 9개 사건의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직위, 친분을 이용해 수사 담당자에게 A씨 입장에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불법 사금융 범죄로 고통받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A씨에 대한 수사에 나섰으며, 수사 과정에서 B씨의 뇌물 수수를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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