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A씨가 일당 지급 문제로 고용주와 마찰을 빚은 뒤 사무실 외벽에 한 낙서. 울산경찰청 제공
고용주에게 앙심을 품고 건설업체 사무실 외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뒤 달아났던 60대가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 50분쯤 울산 남구의 한 건설업체 사무실 외벽에 ‘부실시공 중’, ‘폐업해’ 등 빨간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청색 우의를 착용하고 우산으로 얼굴을 가려 신분을 위장했고, 범행 후에는 자전거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약 한 달 간 인근 폐쇄회로(CC)TV와 최근 3년간 근무자 등을 분석해 탐문수사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를 부인했으나 증자자료를 토대로 추궁하자 자백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고용주와 일당 지급일시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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