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음주운전’ 문다혜 경찰 출석…“죄송하다”

[속보] ‘음주운전’ 문다혜 경찰 출석…“죄송하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10-18 13:46
수정 2024-10-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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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2024.10.18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2024.10.18 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사고 13일 만인 18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문씨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경찰서 앞에 나타나 고개를 숙였다. 취재진이 심경을 묻자 문씨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경찰서로 들어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문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거나, 경찰관과 함께 걸어가던 중 옷소매를 잡은 경찰의 팔을 뿌리치는 듯한 모습 등이 담겼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지만 문씨 측과 합의를 마친 후 경찰에 상해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기사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문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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