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조건 ‘본인·직계가족 명의’
소유자가 배우자일 땐 응시 불가
“가족 함께 키우는 문화 고려 안 해”
내년부터 ‘내장칩 의무화’ 논란도
반려견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올해 처음 도입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을 따려고 반려견 삼식이와 훈련을 이어 온 경찰관 이모(29)씨는 필기 통과 이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반려견이어야 한다는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삼식이는 이씨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반려견이다. 배우자는 조부모, 부모, 자녀, 손주 등과 달리 혈연으로 이어진 직계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씨는 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부부가 3년간 키운 반려견인데, 같이 시험을 볼 수 없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 시험이 응시 자격 논란 등으로 시행 첫해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시험을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반려견을 본인과 민법상 직계가족 소유의 반려견으로 한정했다.
이에 응시자들은 “반려견은 배우자 등 함께 사는 가족과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반려문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건”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웅종 연암대 동물보호계열 교수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시험을 치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농림부는 애초에 반려동물 등록을 위해 목덜미 부근에 주사로 삽입하는 ‘내장칩’이 있는 반려견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공고했다. 이후 외장칩을 부착한 반려견이 있는 응시자들이 반발하자 농림부는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며 올해 시험만 외장칩을 허용하는 걸로 바꿨다.
하지만 내년 시험부터는 내장칩이 있는 반려견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공고하면서 또다시 혼선이 일고 있다. 박모(57)씨는 “염증반응이 있는 반려견에게 억지로 내장칩을 삽입할 순 없으니 시험을 포기할 생각”이라면서 “왔다갔다하는 규정에 어이가 없다”고 했다.
국가자격시험인 이 자격증은 애견유치원 교사, 행동교정사, 펫시터 등 반려동물 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몰려 올해 첫 시험인데도 2406명이 지원했다. 1차는 필기, 2차는 반려견과 동행하기, 엎드리기 등 임무를 완수하는 실기를 통과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실기시험이 진행 중이라 시험 규정 변경 등을 언급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4-11-0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