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집유 판결에 하연호 대표·검찰 맞항소

국보법 위반 집유 판결에 하연호 대표·검찰 맞항소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11-06 16:25
수정 2024-11-0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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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 연합뉴스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 연합뉴스


수년간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하연호(71)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전주지검은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하 대표의 변호인도 1심 선고 이틀 만인 지난 1일 재판부에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하 대표가 공작원에게 보고한 다수의 정보는 대남공작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쓰였다고 판단한다”며 “국가 안보에 실질적 위험성을 초래했는데도 너무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고 보고 검찰도 항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북한 대남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장사·장자제 등에서 회합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국내외 주요 정세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을 비춰 공작원의 실체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고 순수한 동기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대남 공작에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점, 대한민국 내부에 위협을 초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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