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은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18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 106명은 지인과 공모해 오토바이와 차량으로 나눠 탄 뒤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후진하는 차량 뒤에 바짝 붙어있다가 일부러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이들은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보험회사 직원의 현장 출동조사 없이도 보험접수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이 고의 교통사고 수법을 동원해 받아낸 보험금은 총 2억 4500만원에 달한다.
B씨 등 55명은 자신이 낸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자 “계단에서 굴렀다”는 등의 허위 사유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총 1억 1000만원의 보험금을 부정수급했다.
C씨 등 22명은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내고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억 400여만원을 받아냈다. 이들은 끼어들기 위반차량을 발견하면 끼워주지 않고 속도를 내는 수법 등으로 범행을 일삼았다.
경찰 관계자는 “배달업체 오토바이 기사들이 수년전부터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적발된 183명 가운데 160여명이 오토바이 배달기사”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 범행은 결국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돼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중대범죄”라며 “보험사기피해 예방을 위해선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신고와 동시에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현장에서 합의할때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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