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부정수급자 113명 적발
61명 형사처벌, 10억여원 반환 조치 예정
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이직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빼돌린 113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근로자와 사업주 113명을 적발해 이 중 61명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총 9억 7000여만원을 반환 조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를 진행해 지역 내 택배 물류센터 등 사업장에서 근로자 15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사업장의 노무관리체계가 열악하다는 점을 이용해 타인 명의로 일하며 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작성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실업급여를 타온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공모해 8500여만원가량을 부정수급한 사업주와 파견근로자 20명도 함께 걸렸다.
해외에 체류하면서도 실업 인정을 대리 신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정 수급을 해온 46명 역시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