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인스타그램 캡처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딸 다혜 씨가 대면이나 유선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 대상을 김정숙 여사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현재 김 여사와 참고인 조사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번 소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딸 다혜 씨에 대한 금전 지원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 씨는 지난 2018년 전 남편인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하면서 함께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건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의심한다.
특히 검찰은 서 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월 800만원)와 주거 지원비(월 350만원) 등 약 2억 2300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다혜 씨 측에 세 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다혜 씨 측이 모두 거부했다.
참고인은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도 다혜 씨처럼 검찰의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는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김 여사 조사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