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에 3명만 태우고 전용차로’…귀성길 꼼수 올해도 여전할까

‘카니발에 3명만 태우고 전용차로’…귀성길 꼼수 올해도 여전할까

김서호 기자
김서호 기자
입력 2025-01-27 08:00
수정 2025-01-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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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길 차량으로 북적이는 도로의 모습. 연합뉴스
귀성길 차량으로 북적이는 도로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으로 향하던 최모(40)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휴게소에 들러 휴식을 취하던 최씨는 옆에 주차된 MPV(다목적 차량)에 운전자를 포함해 3명이 차에 오르는 것을 봤다. 잠시 후 최씨와 비슷한 시각에 출발한 이 차는 꽉 막힌 귀성길에서 버스전용차로로 빠진 후 유유히 사라졌다. 최씨는 “이런 꼼수들을 볼 때마다 속으로는 너무 얄밉지만, 물증도 없고 번거롭기도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승합자동차다. 이 가운데 12인승 이하의 차량은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처럼 명확한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실제로 단속·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다.

9인승 차량에 6인 이상이 타지 않아도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하는 ‘꼼수’는 차량 정체가 극심한 명절이면 특히 더 자주 발생한다. 실제로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8~2023년까지 명절에 버스전용차로 통행 규정을 어겨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된 사례는 1만 4350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도로교통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영호(52)씨는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려고 만들어진 도로가 본래와는 다른 의도로 악용되고 있다면 당연히 법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전명훈(50)씨도 “최근에 출시되는 9인승 차들을 보면 ‘이게 정말 사람이 앉으라고 만들어 놓은 자리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며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만든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설 연휴 동안 헬기와 암행순찰차 등을 동원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위반을 단속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 갓길 운행, 과속·난폭운전, 정체 교차로에서의 끼어들기 등의 교통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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