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문 DB.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전세로 임대했다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부산시 고위 간부 출신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소위 ‘깡동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담보 가치를 속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4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전세 임차인 73명의 보증금 62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사상구, 북구에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9채를 매입해 주로 전세로 임대했다. A씨가 소유한 건물은 담보채무와 보증금 합이 건물의 시가를 초과하는 ‘깡통 건물’이었지만, A씨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계약 기간이 끝난 다른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업을 운영해왔다.
A씨는 부산시 국장과 부산 한 구청 부구청장을 지낸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공기업에서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경력과 건물을 많이 보유한 재력가 임을 과시하면서 “보증금 반환은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킨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임대차 계약서를 조작해 건물의 담보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47억 8000만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보증금이 1억2600만원인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보증금 2천만원에 월 임대료 60만원인 월세 임대차계약서로 조작하는 등 2개 건물 60호실의 임대차계약서를 조작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2021년쯤부터 보증금 미반환이 늘어나고 대출이자 납부, 생활비 충당이 어렵게 되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해당 건물의 근저당권, 임대보증금 현황을 확인하고 전세권 설정 제도 등을 활용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금융기관이 오피스텔이나 원룸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할 때 실질적인 임대차 현황을 확인하지 않고 실행하는 점을 A씨가 악용한 것으로 파악돼 금융위원회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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