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15일 인터넷을 통해 음란 동영상을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3·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16곳에 음란 동영상 2천400여개를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내려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다른 사람들이 동영상을 가져가는 대가로 내는 포인트를 현금화해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수사망을 피하고자 아버지 주민등록번호까지 이용해 아이디를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같은 혐의로 전국 10여개 경찰서에서 기소중지(지명수배)된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아동과 청소년이 나오는 동영상과 사진 등 음란물 300여편을 갖고 있던 문모(53·무직)씨와 설모(19·대학생)군도 함께 붙잡아 여죄를 캐묻고 있다.
연합뉴스
이씨는 지난 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16곳에 음란 동영상 2천400여개를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내려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다른 사람들이 동영상을 가져가는 대가로 내는 포인트를 현금화해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수사망을 피하고자 아버지 주민등록번호까지 이용해 아이디를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같은 혐의로 전국 10여개 경찰서에서 기소중지(지명수배)된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아동과 청소년이 나오는 동영상과 사진 등 음란물 300여편을 갖고 있던 문모(53·무직)씨와 설모(19·대학생)군도 함께 붙잡아 여죄를 캐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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