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경찰서는 고객들의 예금 12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고성수협 여직원 C(26)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C씨는 2011년 5월 고객이 예치한 정기예금 5천만원을 멋대로 해지해 횡령한 뒤 만기 때 다른 고객의 예금을 해지해 지급하는 등 최근 2년여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모두 1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협 중앙회는 자체 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C씨를 고발했다.
연합뉴스
C씨는 2011년 5월 고객이 예치한 정기예금 5천만원을 멋대로 해지해 횡령한 뒤 만기 때 다른 고객의 예금을 해지해 지급하는 등 최근 2년여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모두 1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협 중앙회는 자체 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C씨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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