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온라인신문협회(이하 온신협·회장 김일흥)는 2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6월 28일 국회에 제출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언론의 보도활동을 위축할 소지가 있다”며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이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를 받거나 언론중재위로부터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사 끝 부분에 ‘정정 보도 청구 중’ 또는 ‘반론 보도 조정 중’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이 조항은 인터넷신문뿐 아니라 종이신문의 인터넷판도 적용 대상으로,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 법률은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만 이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기사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등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 많으며,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도 24일 즉각 폐기를 요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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