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가슴·엉덩이 찰칵’ 해변 몰카범 주의보

‘女가슴·엉덩이 찰칵’ 해변 몰카범 주의보

입력 2013-07-28 00:00
수정 2013-07-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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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국 해수욕장에서 몰카범이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태안해양경찰서는 28일 해수욕장에서 여성 관광객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전날 오전 10시30분께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태닝 중이던 여성들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캠코더와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성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디지털카메라와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외국인 4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수사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인 P(40)씨는 21일 낮 12시 쯤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 17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디지털 카메라로 24회 촬영하다 적발됐다. 그는 취업비자 만료의 불법체류자로 드러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또 지난 20일 오후 2~3시 쯤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유말레이시아인 T(22)씨가 디지털 카메라로 여성 13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28회 촬영하다 적발됐다. 외국인 근로자인 우즈베키스탄인 S(29)씨와 B(30)씨도 스마트폰으로 여성 9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다 적발됐다.

몰카범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고해상도 카메라가 달린 스마트폰과 원거리 촬영이 가능한 고성능 카메라의 등장으로 멀리서도 피사체를 손쉽게 촬영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심지어 최근에는 촬영음이 나지 않도록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해 몰카범이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 각 지방해양경찰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 다음달까지 정기적인 순찰과 잠복 등을 통해 몰카범 집중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타인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 등을 촬영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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