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배운 기술로 성기능개선제 제조

인터넷에서 배운 기술로 성기능개선제 제조

입력 2013-08-01 00:00
수정 2013-08-01 09: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일 인터넷에서 익힌 기술로 성기능개선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김모(37)씨를 구속했다.

중학교를 중퇴한 김씨는 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다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제조법을 익혔다.

인터넷을 통해 빈 캡슐, 제조 용기, 포장 스티커 등을 구입한 후 시중에 유통되는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에다 남미의 고산지대에서 나는 식물인 ‘마카’ 가루를 섞어 불량 성기능개선제를 만들었다.

김씨는 일반 사무실에서 믹서기로 갈아 만든 가짜 성기능개선제를 온라인으로 팔았다. 경찰은 김씨가 2010년 3월부터 최근까지 총 3만9천정을 유통해 4천700만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